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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로,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을 정리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높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별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확대)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
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님
- 전문직 사업 영위자가 아닐 것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4년 하반기 소득분)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2025년 상반기 소득분)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2월 1일 (지급액 5% 감액)
신청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 손택스 앱: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 우편 안내문 내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세무서 방문 또는 상담센터(1566-3636): 대리 신청 가능
💰 지급액 및 지급일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0,000원
- 홑벌이 가구: 2,850,000원
- 맞벌이 가구: 3,300,000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 재산 수준, 부양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일
- 정기 신청자: 2025년 8월 말 ~ 9월 중 지급
- 반기 신청자:
- 2025년 6월 말(2024년 하반기 소득분)
- 2024년 12월(2024년 상반기 소득분, 이미 지급된 경우)
- 기한 후 신청자: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단 5% 감액
⚠️ 신청 시 유의사항
-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해당)과 정기신청은 중복 불가, 한 번만 신청
-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자격이 되면 직접 신청 가능
- 지급액 15만 원 미만, 소득·재산 초과 등은 지급 제외
📞 문의 및 상세 안내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 국세청 상담센터: 1566-3636
📝 요약
2025년 근로장려금은 5월 한 달간 정기 신청(8~9월 지급), 3월·9월 반기 신청(6월·12월 지급)이 가능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 QR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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