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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기초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총정리

by todayinfo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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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기초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받으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2025년 최신 정보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고,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 및 목적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후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만 65세 이상 (2025년에는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2.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3. 거주: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
  4.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합산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후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요: 위 조건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수급 제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단독&부부수령액)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2,510원입니다. 부부가 각각 수령할 수 있어 부부 합산 수령액은 최대 월 548,020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은 줄어들게 되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액 결정 요인:

  • 기준연금액: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간편 확인:

복지로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

기초연금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기초연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2.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준비물: 공동인증서 (본인 인증 필요)

 

 

3.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 대상: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 신청 시기:

  • 만 65세 도래자: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5월 생일인 어르신은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5월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기존 수급자: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년 소득·재산 변동 사항에 따라 수급 여부가 재심사됩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3. 수급 자격 심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4. 결정 통지 및 지급: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본인 계좌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시 유의사항

  •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이주 시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예: 소득 증가)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큰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거주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주세요.

 

 

 

기초연금 신청하는 법 동영상 참고 (핸드폰으로 신청하는 법)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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