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된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에서 대학을 다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줍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 2025년 2학기 신청
- 신청: 2025년 5월 23일(금) 9시 ~ 6월 23일(월)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년 5월 23일(금) 9시 ~ 6월 30일(월) 18시
-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본인 직접 신청
- 선발 결과 발표: 2025년 10월 4~5주 예정(변동 가능)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학기 1차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3일부터 6월 2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지만,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대학이 사업 참여 대학인지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은 신청 기간과 동일하게 2025년 5월 23일부터 6월 23일까지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재학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고지서 등 주거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금액
- 월 최대 20만 원(연간 최대 240만 원)
- 학기 중(3~6월, 9~12월) 지원, 방학(1~2월, 7~8월) 중에는 미지원(단, 계절학기 수강 시 예외)
-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실비 지원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기숙사비, 고시원 등 거주 목적의 사용료
-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전기, 가스, 수도, 난방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보증금은 연 4% 환산율로 월 차임으로 산정(단, 보증금 월환산차임과 대출 이자 중복 청구 불가)
✅ 대상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자
-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의 대학과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있는 자
- 사업 참여 대학 재학생(2025년 기준 255개 대학 참여)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모두 지원 가능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제외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 대학원생은 제외됩니다. 또한,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가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C학점 이상)인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로,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원거리 인정 기준은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의 거리 및 통학 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성적 및 기타 자격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는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70점(4.3만점 기준 1.38) 이상(장애인 학생은 성적 기준 없음)
- 수혜 한도: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까지(정규학기 기준)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등 국가·지자체 주거지원금과 중복 수혜 불가
- 학기별 신청 종료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타 주거지원금 수혜 이력 확인
✅ 유의 사항
- 반드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해야 하며, 본인의 기초·차상위 자격이 있어도 동의 절차 필요
- 원거리 인정 기준은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의 실제 통학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자세한 기준은 각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 안내 참고)
- 서류제출 생략 가능 여부는 신청 후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
✅ 요약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미혼, 기초·차상위계층, 원거리 통학 학부생, 참여대학 재학생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실비, 연 240만 원 한도) |
지원범위 | 임차료, 관리비, 수도·연료비, 대출이자 등 주거 관련 실비 |
신청기간(2학기) | 2025.5.23~6.23(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6.30까지) |
중복수혜 제한 | 타 국가·지자체 주거지원금과 중복 불가 |
최신 세부 기준 및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본인 소속 대학의 장학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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